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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2 2014고단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9. 4. 20:10경 강릉시 노암길 42번길 강남축구공원 앞 교차로를 강릉병무청 쪽에서 노암한라3차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남축구공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E, J, G, 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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