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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3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B주점’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0:0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유흥접객원이 다른 손님들 자리에도 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아가씨 불러와라, 아니면 3만 원 돌려줘”, “씨발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네가 장사를 어떻게 할 거냐”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끄러, 씨발 너희는 또 뭐야, 그동안 참았으면 계속 참아, 내가 E파, F파 다 불러온다”고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8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G’ 휴대폰 판매점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10: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요금미납 등으로 인해 휴대폰 개통이 불가한 것 등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매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내받자 화가 나 “호로새끼, 개새끼, 양아치새끼, 병신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파일 분석)

1. 현장 사진, 범행 모습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동종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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