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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22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9. 5. 30. 20:40경 위 식당을 찾아가 근처에 있던 벽돌(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식당 유리벽을 향해 던져 수리비 6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5. 30. 21:30경 시흥시 정왕신길로 220에 있는 정왕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나 평생 여기 민원 넣을 거야, 넌 이제 여기서 근무를 못해, 이 씨발 놈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교도소 갈게 니들 죽일 거야! 씨발 놈아, 니들 다 얼굴 기억했어, 내가 여기 뒤에 사는데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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