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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24 2018가단6015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200kw급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22. 피고에게 계약금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용량을 100kw급으로, 공사대금을 18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변경 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변경 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위 계약금 중 14,2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2018. 4. 5. 피고에게 2018. 4. 13.까지 공사예정표와 기자재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음에도 2018. 4. 13.까지 원고에게 공사예정표 및 기자재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인 2018. 4. 13.까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4. 13.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40,898,200원 계약금 중 미반환금 19,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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