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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330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5. 피고가 원고에게 여름용 황토내의 14,000장을 장당 2,000원에(이하 ‘1차 공급분’이라 한다), 추가 30,000장을 장당 2,100원에(이하 ‘2차 공급분’이라 한다) 각 공급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① 1차 공급분에 대한 계약금 2,800,000원(=14,000장×2,000원×10%)은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② 1차 공급분 14,000장은 2013. 7. 25.까지 현금출고한다.

③ 2차 공급분 30,000장의 계약금 18,000,000원은 2013. 7. 16.까지 12,000,000원을, 2013. 7. 26.까지 6,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④ 2차 공급분 30,000장은 2013. 7. 29.부터 출고한다.

⑤ 양자간 차후 물량은 협의한다.

출고시 현금결제. 나.

원고는 2014. 7. 16.경 2차 공급분의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 무렵부터 2014. 7. 19.경까지 원고에게 8,000장 가량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4.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에서 지급한 14,8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25.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이행의 촉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31. 위 계약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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