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58,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6. 7.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김포축산업협동조합에서 김포시 C 외 2필지 지상 D시설(이하 D시설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주한 다음 2013. 3. 18.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에 D시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금액 24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64,330,000원), 공사기간 2013. 3. 18.부터 2013. 5.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당시 원고가 철근과 콘크리트(레미콘)를 구매하여 A에 제공하는 자재사급 방식(기타 자재나 장비대금은 A가 부담)으로 계약을 하였고, A는 액비저장조 등 7개 동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A와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3. 4. 1.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2,866,000원, 보험기간 2013. 3. 18.부터 2013. 5. 20.까지로 정하여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공사 계약금 2,403만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3. 4.경부터 A의 직불동의서를 받고 인부들 노임이나 자재,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A는 2013. 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5. 22. A에 공사를 독촉하면서 미비된 공사에 관한 공사일정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럼에도 A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5. 31. A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전환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그 내용증명 우편은 2013. 6. 3. A에 도달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