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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85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4. 20. 14:07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입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북악터널 입구에 이르기 직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북악터널 입구에서 급제동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1.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180,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구상금으로 4,925,9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1. 16.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 : 8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버스의 주행차로인 2차로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차로변경이 금지된 북악터널 내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보험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인 1,254,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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