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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219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70,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4. 22.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20. 1. 17. 18:5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 터미널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변경하였는데, 그 직후 같은 도로의 유턴 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켜고 오른쪽의 1 차로로 변경하여 출발하면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위와 같이 원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곳은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이었다.

다.

원고는 2020. 1. 31.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734,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옆 차로의 피고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갑작스럽게 진입한 것이 주된 잘못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원피고 차량이 모두 차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상대방이 그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방향지시 등을 켰으므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장소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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