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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32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1,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11. 3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5. 28. 14:35경 광명시 소하동 기아대교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공사로 인하여 3차로가 2차로와 합쳐지는 ㅏ자형 교차로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905,9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1. 23.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 : 7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271,780원(= 피고 차량의 수리비 905,950원 × 3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는 3차로와 2차로가 합쳐지는 병목구간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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