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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정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15:05 경 B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소재 덕 장로 삼거리 앞 노상을 인덕 원사거리 방면에서 청계 정수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 교 차로, 횡단보도 )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정차 중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청계 정수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청계 파출소 방향에서 인덕 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64세) 운전의 D 포터 II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슬관절 비골 근 위부 복합 골절, 우 흉부 제 6, 7, 8, 9, 10 늑골 골절, 우 슬관절 경골 근 위부 내과 골 타박상 및 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내사보고( 신호주 기표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및 상대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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