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BP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망 BQ, 망 BR, 망 BS, 망 BT, 망 BU은(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자들’이라 한다) 1921. 5. 6. 이 사건 임야 중 각 1/5지분을 사정받았다.
다. BV, BO, 피고 F, 피고 BJ,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1970. 5. 25. 접수 제1108호로 각 1/5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BV, BO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7. 9. 19.과 2007. 9.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7. 9. 20. 접수 제11442호 및 제1144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J은 이 사건 임야 중 1/5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BK에게 2008. 11.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8. 11. 6. 접수 제148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들인 망 BQ, 망 BR, 망 BS, 망 BT, 망 BU의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O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AE,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정명의자들로부터 1921. 5. 6.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후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1970. 1. 1. 당시 DB 부락 주민인 BV, BO, 피고 F, BJ,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위 1의 다.
항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고와 위 BV 등 5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피고 BK는 피고 BJ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알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