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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35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소유자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E로부터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E는 2011. 6. 2. 피고 B과 사이에 당시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6. 7. 접수 제21790호로 채권자 피고 B,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2. 7. 12. 청구금액을 21,48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7. 13.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라.

E의 아들 G은 2012. 8. 24.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1,480,000원(10,000,000원 2회, 1,480,000원 1회)을 송금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 B은 그로부터 5일 정도 후인 2012. 8. 29. 위 다.

항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수원시(등기부상 표시는 “수원시팔달구”)는 2013. 1. 14.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1. 16. 접수 제2126호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7.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8. 4. 접수 제25380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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