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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340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6. 25. 접수...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6. 25. 접수 제297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는 원고 B에게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6. 25. 접수 제297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E이고, 피고 C는 매수인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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