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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2:0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예전에 사귀던 여자와 다시 살아 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으며 집으로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압궤 상 및 혈관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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