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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86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1:55 경 인천 연수구 한나 루로 105번 길 68( 옥련동) 현대 4차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26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것을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 직경 3cm) 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압궤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크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발생 경위를 살피면 피해 자가 싸움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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