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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2:50 경 경남 거제시 B 아파트 2동 103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9 세 )를 보고 피해자가 평소 다른 관리자에게 피고인을 비하하며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약 2~3 회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관 절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조사)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과가 경미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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