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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10222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21. 21:30경부터 경운기의 뒷바퀴에 양 다리가 깔려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2015. 7. 22. 07:40경 구조되었다.

망인은 구조 직후인 2015. 7. 22. 08:40경 피고 산하의 의료법인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5. 7. 23. 16:19경 왼쪽 넓적다리 부위 등의 좌멸(압궤)손상 무거운 물체에 깔리거나 좁은 공간에 끼임으로써 근육, 혈관, 신경 뼈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 횡문근융해증(손상된 골격근육이 빠르게 파괴되면서 파괴물질의 부산물인 미오글로빈, 칼륨 등이 신장이나 심장에 해를 끼침으로써 신부전증이나 심정지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원인으로는 압좌손상, 심한 반복적인 운동, 약물이나 마약남용, 감염, 감전사고, 열사병, 독사에 물림 등이 있음)과 좌멸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손상기전임 으로 인한 좌멸증후군 ① 정의 - 사고나 재해 등으로 신체의 일부가 심하게 압박되거나 좁은 공간에 깔리면서 압박 당한 신체 부위에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근육 등에 괴사가 발생하고 죽은 세포에서 칼륨이나 미오글로빈 단백질 등의 독성물질이 과다 생성된 후 압박이 풀리면서 이러한 독성물질이 혈관 내로 유입되면서 심장에 부정맥이나 중증 쇼크를 유발하고 신장에 급성신부전을 유발하면서 심한 경우 급사하는 증상 ② 진단 - 신체의 일부가 압박당한 병력이 있고, 사지에 압궤손상이 명확히 있거나 압궤 후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피부 및 근육의 변색이 있는 경우 좌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음. 칼륨, 크레아티닌, 칼슘, 인, 크레아틴 키나제, 유산, 간기능검사, 혈중가스 등을 포함하는 혈액검사, 미오글로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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