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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5. 23: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kcc 3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 운전 습벽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로 인해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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