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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8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5. 16:40 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 항구로 15에 있는 현대 마트 부근 도로에서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246에 있는 임원 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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