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5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23:1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을 지불 하라고 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뭐고. 이 개새끼야 젊은 놈이 죽여 버릴까”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