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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8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6: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사우나의 4층 수면실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의 옆에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발 부분을 문지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옆구리, 얼굴 부분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2012.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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