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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2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2010. 8. 20.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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