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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588』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 08:5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지나는 2109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둔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 『2015고단3048』 피고인은 2015. 4. 14. 07:5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방배역 구간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초범임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2015. 3. 12. 판시 제1의 범행을 하다가 적발된 후 2015. 4. 14.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에 이르렀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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