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2: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 3층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F(남, 29세)의 옆에 누워 한쪽 다리를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위아래로 문지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의 옆으로 이동하여 한쪽 다리를 피해자 G의 성기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