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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5가단5303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0,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차종: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가톨릭의과대학교 대전성모병원 C과 의사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는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한국 내 포르쉐 자동차의 판매 및 수리, 점검 등의 사후 서비스 권한을 위임받아 포르쉐 자동차의 정비, 점검 업무를 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07. 1. 11.경 제조되었는데, 원고는 2012년경 중고차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다. 2015. 3.경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점등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1. 피고가 운영하는 D 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를 방문하였다. 라.

이 사건 정비소에서 어드바이져(정비사)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 E은 원고의 방문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진단기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자동차에 미스파이어(misfire, 불완전 점화현상을 말한다. 이하 ‘실화’라고 한다) 폴트코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E은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하여 엔진경고등을 소등시켰고, 원고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출고하여 갔다.

마. 원고가 2015. 3.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대전에서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이 파열되어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이 파열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점검ㆍ정비를 의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임계약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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