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154,061,020원 및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망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839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1.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망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일 무렵 망 C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망 C이 2011. 12.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이 망 C의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A, B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2느단25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2. 2. 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2016. 8. 29.를 기준으로 원고의 망 C에 대한 채권은 원금 579,709,045원, 이자 1,650,586,924원 합계 2,230,376,96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당초 망 C을 상대로 위 2,230,376,969원 중 1,923,435,03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망 C의 사망 및 피고들에 대한 채무상속을 인지하고 2017. 5. 25.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7.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A에게 1,154,061,020원(= 1,923,435,033원 × 3/5) 및 그 중 300,000,000원(=500,000,000원 × 3/5)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769,374,013원(=1,923,435,033원 × 2/5) 및 그 중 200,000,000원(=500,000,000원 × 2/5)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은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154,061,02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769,374,01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6. 8. 29.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