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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가합102354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59,826,718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9. 별지2 목록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07가단57042호 사건),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이 사건 채권은 2017. 12. 26. 기준으로 775,531,351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59,826,718원 및 그중 58,955,744원에 대하여 199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미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57042호 구상금 사건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주문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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