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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26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39 세, 남) 은 C 태권도 지도 관장, D(41 세, 남) 은 C 태권도 큰 관장, E(27 세, 남) 은 관장, F(21 세, 남) 은 사범으로 위 사람들은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709호에 있는 C 태권도 도장의 사범들이다.

H(32 세, 남) 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태권도 관장, 피고인 (32 세, 남) 은 K 태권도 관장, 피해자 L (27 세, 남) 은 위 J 태권도 사범이다.

위 사람들은 2018. 02. 22.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유치원 '에서 유치 원생들 대상으로 태권도 장 홍보를 나와서 만났다.

H는 2018. 02. 22. 11:10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유치원' 앞에서 C 태권도 장 측 사람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 던 중 피해자 F, E으로부터 옷과 멱살을 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긴 뒤 재차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L, B, D,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CD 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대방이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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