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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10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 D, E은 친구들이고 피해자 F은 길을 지나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 보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6. 5.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 자기야 "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21 세, 여) 의 어깨와 팔 등을 내리쳐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20 세, 여) 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3 차례 때려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D(22 세, 여) 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2 세, 남) 의 흉부 윗 쪽 부위와 목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21 세, 남) 이 길을 지나가다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폭행의 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한 바 없다.

1년 전에도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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