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 D, E은 친구들이고 피해자 F은 길을 지나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 보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6. 5.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 자기야 "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21 세, 여) 의 어깨와 팔 등을 내리쳐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20 세, 여) 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3 차례 때려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D(22 세, 여) 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2 세, 남) 의 흉부 윗 쪽 부위와 목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21 세, 남) 이 길을 지나가다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폭행의 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한 바 없다.
1년 전에도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