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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00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8. 체결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 1)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4881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 같은 법원으로부터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76,196,792원 및 그 중 59,252,618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지급명령은 2017.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5. 3. 10. C에게 대출하여 준 대출원리금상환 청구이고, 2017. 4. 18. 현재 대출원금 59,252,618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944,174원이 연체되어 있다.

나. C과 피고 사이 1)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이인 피고와 C은 ① 2007. 4. 16.경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별지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75,000,000원, 월 임료 합계 1,8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임차하였고(각 1/2 지분, 이하 같다

), ② 같은 날 D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별지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75,000,000원, 월 임료 합계 1,8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임차하였다(이하 위 각 임대차를 ‘이 사건 각 임대차’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별지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을 ‘F 소유 부동산’으로, 별지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D 소유 부동산’으로 각 줄여 쓴다). 2) C은 2015. 5. 2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 중 C 자신의 임차권 및 75,000,000원[= F 소유 부동산에 관한 37,500,000원(= 75,000,000원 × 1/2) +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37,500,000원(= 75,000,000원 × 1/2)]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임대인인 F, D은 이를 확인하여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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