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S공사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는 2016. 10.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S공사로부터 U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898,790,000원에 공동이행방식(지분비율 피고 B 58%, T 42%)으로 수급받았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1) 원고는 피고 B과 T로부터 2017. 2. 22.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대금 1,210,88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2)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S공사, 원사업자인 피고 B과 T, 하수급업자인 원고는 2017. 3. 1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이하[이 사건 직불합의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공사대금의 공탁 피고 B과 T은 S공사에 원고의 하도급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2017. 9.경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