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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7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4730』

1. 피고인은 2016. 6. 20. 15:0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48에 있는 육교 밑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를 채워 둔 피해자 C(17세) 소유의 시가 약 72만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05:06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에 있는 마곡역 2번 출구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를 채워 둔 피해자 D(25세) 소유의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캐논데일 자전거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는 앞바퀴 축 부분의 나사를 풀어 자전거의 앞바퀴를 제외한 자전거 차체, 뒷바퀴, 안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6고단4779』 피고인은 2016. 9. 22. 01: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의 냉동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천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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