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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6. 18: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짧은 바지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6: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17:47경 제1항 기재 C매장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쪽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2. 1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가명) 및 진술조서(E)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파일 4개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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