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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5 2018고단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14: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마침 그곳 계산대에 서서 물건 값을 정산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이 타이트한 붉은색 상의와 짧은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채 서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일련번호:E)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및 몸매가 드러나도록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29. 07:15. 충남 부여군 남면 신흥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거장에서 F 시내버스 뒷좌석에 탑승한 후 다리가 보이는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의 모습을 보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및 몸매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7:10경 충남 부여군 남면 신흥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거장에서 F 시내버스 뒷좌석에 탑승한 후 다리가 보이는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의 모습을 보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몸매 등과 함께 무릎까지 보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충남청수사과-2970)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복원 사진 확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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