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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3 2017가합103961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은, 1 27,396,548원및그중25,200,000원에대하여2017.10.10.부터2018.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7. 2. 20. 피고 주식회사 A과 체결한 신용카드 대출잔액 24,593,480원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대출잔액 24,593,480원의 이자 1,267,156원은 2017. 10. 10.까지 발생한 이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4,593,48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만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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