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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2가단45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 T, U, V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피고 E, I,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X 37세손 Y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2) 원고는 1934. 8. 13.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Z, AA, AB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Z, AA,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피고들은 AA의 후손들이다. 4) 원고는 2014. 1. 15. 위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5)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F, G, H, J, K, L, M, P, Q, R, S, T, U, 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X 37세손 Y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2) 원고는 1934. 8. 13.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Z, AA, AB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Z, AA,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피고들은 AA의 후손들이다. 4) 원고는 2014. 1. 15. 위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5)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34. 8. 13.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Z, AA, AB와 그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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