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정17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예비군관리대대 죽도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2019. 6. 12. 23: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2019. 6. 24.부터

6. 27.까지 제16예비군관리연대 교장(도구교장)에서 '18년이월동미참훈련2차보충(32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제1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