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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가단49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11. 29.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87,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

가. B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7. 11. 29. 원고와 대출금 87,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소외 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인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소외 은행이나 소외 회사에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갑 2~6호증(전부), 을 1호증,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B은행그룹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어서 그룹 부회장 E 등을 통하여 F의 G에게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과 차명주주를 소개받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일환으로 소외 은행은 2006. 3. 17.경 경주시 H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G의 지인인 원고는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다.

② 소외 회사는 자본금 1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다가, 주택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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