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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51011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음에도, 2007년경 화성시 C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차명주주를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D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별도의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주주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B은행은 2007. 4. 29.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가 미리 서명날인을 하여 준 출금청구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인출한 뒤, 이를 피고 명의로 D(주) 주식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그 후 B은행은 피고의 관여 없이 위 대출금의 월 이자 납부와 만기 연장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고는 D(주)의 형식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월급으로 100만 원 가량씩 수령하면서 결재가 필요한 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날인하는 역할만 하여 왔다.

그러다가 B은행에 대하여 2011. 2. 19.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지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과 위 대출금의 이자납부 처리 등이 중단되었다. 라.

B은행은 경영진이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이틈을 타서 차명주주들이 실질주주인 것처럼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에 대하여도 D(주) 주식의 명의변경청구권 및 주권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1. 9. 30. 그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단4018 사건). 마.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 11. 22. 원고에게 B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한 다음 E신문, F일보 등 일간신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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