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경 7촌 재당숙인 소외 C으로부터 ‘D지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보상금이 나오니, 이러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고 명의로 서울 강서구 E 토지를 임대하여 그곳에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차리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나. C은 2007. 8. 14. 피고에게 보상금 수령에 필요하면서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7. 8. 20.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C을 통하여, 피고 명의의 에스에이치(SH)공사 D지구 상가입주권(사업자 B, 사업장 소재지 서울 강서구 E, 이하 ‘이 사건 상가입주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000,000원에 매수하는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에 C에게 계약금 4,000,000원과 잔금 30,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고,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C을 대리인으로 하여 대리인이 계약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본인과 원고가 계약을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2011. 7.경 실시한 상가입주권 인정을 위한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상가입주권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피고가 2005. 9.경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면서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