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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4두1512 판결
(심리불속행)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5773 (2013.12.13)

제목

(심리불속행)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요지

(전심요지)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임

사건

2014두1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546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257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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