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40 (2012.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66 (2011.12.29)
제목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비록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성격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나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신주 취득과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54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권AA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11140 판결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새로운 법률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별개의 주식이고, 명의신탁의 대상도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 변경된 이상 그에 대해 새로운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나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신주 취득과도 구별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있어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완전자회사의 주식과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완전자회 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의하여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재산가치를 근거로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종전 자산인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② 이 사건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명의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플레이어 주식을 대신해서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은 위 플레이어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③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기존의 플레이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 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자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적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없는 점,④ 비록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성격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나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신주 취득과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기존의 주식과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