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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AL과 함께 ‘U(AS)’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의류대금을 송금하면 의류를 배송해주겠다.’는 내용의 의류판매 광고를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AL은 위 사이트에 광고한 의류를 확보하지 않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후드티셔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K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KS)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1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피고인이 다수의 유사 범행이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15노1127)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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