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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45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4. 5. 1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지세계물산의 의류브랜드인 B 매니저로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C에 있는 위 B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842,400원 상당의 17개 품목(구두, 넥타이, 셔츠, 베스트, 자켓, 니트, 바지, 카드지갑, 벨트, 정장, 스웨터, 가죽, 팔찌, 머플러, 키홀더, 트렌치코트, 점퍼) 총 396개의 의류제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스지세계물산의 고발장 및 첨부 자료

1. 로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벌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현재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상당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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