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동산목록 1 기재 연번 제1, 3 내지 5, 7, 8, 11, 15 내지 21, 24 내지 26, 29번 각 유체동산(이하 ‘1 목록 유죄 부분 각 동산’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인 B의 소유이고, 원심 판시 별지 동산 목록 2 기재 유체동산(이하 ‘2 목록 각 동산’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인 A이 2016. 10. 13.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각 유체동산을 허위양도 또는 은닉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동산목록 1 기재 연번 제2, 6, 9, 10, 12 내지 14, 22, 23, 27, 28번 각 유체동산(이하 '1 목록 무죄 부분 각 동산'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인 A의 소유임에도, 피고인 B이 2016. 4.경 이전부터 사용하던 물품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목록 유죄 부분 각 동산 및 2 목록 각 동산은 피고인 A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 A 부부의 공동소유로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의 소유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및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