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범행수익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수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7월, 피고인 E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제2항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제3항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원심 판시 2,500만 원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경찰, 검찰 모두 포함 일관되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그날 B 형님의 AU 휴대폰 매장 사무실에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현금 1,0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주었다
’라는 취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C한테 일단 600만 원만 주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나머지 400만 원을 제 돈을 보태어 당일 B의 사무실에 찾아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는 원심에서의 2018. 8. 17.자 증인신문 당시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