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05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1) 원고(반소피고 들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0. 18.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달 5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2. 10. 18.부터 2017. 10.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은 2012. 12. 1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상에 이 사건 신축건물을 짓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제2717호로 위 합의서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1은 원고 B, 갑-2는 원고 A, 을은 피고 C, 병은 피고 D을 지칭한다). 합의서 제1조: 임대차계약체결 ② 갑-1, 갑-2, 을 사이의 2012. 10. 1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부산시 동래구 F 대 165㎡ 지상 신축건물 준공과 동시에 그 효력을 전부 상실하고,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갑-1, 갑-2, 을, 정은 다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 인테리어 공사 ② 을과 병이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자기들의 뜻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을과 병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갑-1, 갑-2의 소유인 위 기존 보록크조 스라브즙 2층 건주택 건평 1층 18평 6홉, 2층 11평 4홉을 을과 병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갑-1, 갑-2와 합의한 사실을 을과 병은 이를 전부 인정한다.

제3조: 신축건물공사 및 공사대금 등 양도 ② 을과 병은 부산시 동래구 F 대 165㎡ 지상 신축건물 1층 24평, 2층 19평을 을과 병의 자금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건축주 명의는 갑-1, 갑-2 명의로 관할 구청에 허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