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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3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61,920원, 원고 B에게 23,183,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3.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9. 8. 10.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8. 19.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제4조 (계약의 내용) ① 을(원고 A), 병(원고 B)은 다큐멘터리 영화 D에 관련한 실제작비를 협찬 지원한다.

(실제작에 관련한 비용 및 범위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② 이에 갑(피고), 을, 병은 다큐멘터리 영화 D와 관련한 수익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분을 갖는다.

갑: 총 지분의 50% 을: 총 지분의 25% 병: 총 지분의 25% ③ 별도의 다큐멘터리 D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회계상의 제반사항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다큐멘터리 D계약서 첨부약정서]

가. (지분 사항의 변동) 본 계약상 갑, 을, 병의 이익 지분의 형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지분률의 변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① 을과 병은 다큐멘터리 영화 D 제작에 협찬, 지원함에 있어 계약 개시 후 3개월 동안 최소 매달 일천만원 이상 삼천만원을 협찬 지원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을과 병의 지분을 포기한다.

제작비 지원율 을과 병의 지분률 합 100%이하 ~ 90% 45% 90% ~ 80% 40% 80% ~ 70% 35% 70% ~ 60% 30% ② 을과 병은 D 제작에 관련한 비용을 조달함에 있어 이의 이행률에 따른 지분율 변동을 다음과 같이 따른다(단, 제작비는 순수 영화제작에 따른 비용에 국한하고, 세부적인 내용 및 제작비 범위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만들고, 원고 B이 운영하는 영어조합법인 F의 사무실을 위 사업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촬영한 영화 D는 2012. 4.경 열린 북경영화제에 초청되었는데, 작품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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