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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10906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07,121원, 원고 B에게 18,044,8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업자(갑) : 피고 동업자(을) : 원고 A 동업자(병) : 원고 B 갑, 을, 병은 D[본점 및 피티(PT)�, 이하 ‘D’이라 한다]의 경영(운영,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각 건물의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헬스기구는 여기에 귀속된다.

본점 : 서울 강서구 E건물 지하 2층 피티� : 서울 강서구 F 3층 제1조(출자의무) 1) 갑은 현금 1.9억 원의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을은 총 0.9억 원의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다. 2) 병은 을과 형제 관계로 갑과 비교하여 부족한 출자금(1.9억 - 0.9억 = 1억)에 대한 금액을 병의 인력으로 일부분을 충원하며 이로 인해 갑과 을은 동등한 출자의 상태가 되었음을 갑, 을은 합의하였다.

3) 갑은 2011. 1. 4. 현재 1.4억 원의 현금이 기 출자되었으며, 갑은 2011. 1. 15.까지 5,000만 원을 추가 출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4) 을은 2011. 1. 4. 현재 6,000만 원의 현금이 기 출자되었으며, 을은 2011(‘20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15.까지 3,000만 원의 추가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2조(병의 경영지원의무) 1) 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의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 을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병은 인사관리, 운영관리, 매출관리 등에 대한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갑, 을에게서 일임받는다.

3) 다만, 운영에 대한 중요 결정사항이나 매매는 갑, 을과 상의 후 결정한다. 제3조(매매지분, 수익지분) 1) 갑, 을은 우선 1월 말까지 운영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각 3,000만 원을 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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