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58163
정산금 지급의무 부존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체결 및 치과병원 운영 원고들과 피고는 2013. 6. 7. 치과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계약서 갑(피고)과 을(원고 A)과 병(원고 B)은 인천시 연수구 D 소재의 E 치과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갑과 을과 병은 E 치과병원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출자하며 각각의 지분율은 갑 53%, 을 33%, 병 14%로 한다.

6개월 총 매출이 50억 이상이 될 경우 병은 full time으로 합류하며 추가 금액 이억오천만원을 출자하며 이때 병의 지분율은 18%로 결정한다.

더 이상의 추가 출자자는 없다.

제4조(이익분배) 매달 결산 후 순이익을 순이익의 70%까지는 각자의 매출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나머지 30%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매출은 보험과 비보험 진료를 모두 포함하며 매달 배정된 신환들의 총 매출로 계산한다.

단, 자신의 환자 임플란트 식립을 구강외과에서 하는 경우는 임플란트 비용의 70%가 인정되며, 임플란트 보상만 넘겨받아 진료하는 경우는 임플란트 비용의 50%가 인정된다.

기타 성형, 교정, 소아치과 진료는 제외된다.

이익분배는 결산 후 다음달 10일에 시행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매달 결산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총 손실액의 갑 40%, 을 40%, 병 20%를 부담한다.

병이 합류 시에는 갑, 을, 병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7조(영업에 대한 감시권)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arrow